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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7.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 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협회원들의 문화복지사업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상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예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농협문화복지재단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등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세정-1073, 2005. 6. 7)

번호 제목
37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36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33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2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1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0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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