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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13.12.31 11:07 조회 수 : 3566

문서번호/일자  
1.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 합병시점에서 발생하는 자본금 및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나.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자본금 변경등기에 대한 중과세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7항 후단의「자산」이란 자산총액(부채+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 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정-1268, 2005. 6. 21)






번호 제목
37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36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33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2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1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0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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