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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목] 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은 면허세 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자는 과세대상 아님 (세정13407-자269 , 1998.05.07.)

【질의】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면허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제2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표자나 영업소재지의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경우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면허세 과세대상이나,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의 경우에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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