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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A교회는 1998년 7월 6일에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에 연접된 토지 2필지(465.5㎡)와 주택 2동(281.97㎡)을 구입하여 같은해 7월 8일 토지와 건물을 등기이전 받은 후 같은해 8월 12일 주택을 철거하고 8월 14일 건축물대장을 말소(건물등기부는 말소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았음)하였으며, 토지는 본 교회부지(2,837.9㎡)와 합병하지는 않았으나 벽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현재 교회신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본당부지의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면적배율은 3배 적용지역이며 교회건물 바닥면적은 1,132.39㎡, 연면적은 5,342.55㎡임.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교회에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자들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103(2002. 1. 30)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연접된 담장을 헐고 1구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나 종교용 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13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0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종교단체의 주차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6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5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4 주차용도와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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