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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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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균등할주민세 관련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1:30 조회 수 : 3194

문서번호/일자  
【제      목】 법인 균등할주민세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57,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자본금액,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을 분류하고 있으며, 세칙176-1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출자라 함은 자금이나 밑천을 내는 것으로 특히, 회사나 조합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주주나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함.
  3. 귀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자산총액을 출자금액으로 적용하여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번호 제목
31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3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9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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