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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판결에 의해 법인세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시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방법

사건번호:세정13430-492 1999.04.27.

【질    의】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추가된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기한(경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한 후 법인세경정처분에 대한 국세불복절차(심사ㆍ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법인세 및 법인세할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 후 법인세감액경정청구를 거쳐 국세불복절차(심사ㆍ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감액경정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취소된 법인세할주민세가 당초 신고세액의 10% 이상일 때에 이의 환부방법(환부청구기한, 환부이자기산일 등)은.

【회    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인세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이 확정판결된 경우 취소 또는 감액된 법인세할주민세가 당초 신고세액의 10% 이상일 때에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받을 수 있으며 환부청구권은 확정판결일부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납부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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