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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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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의 과오납금환부기산일판단

일순 2007.05.19 08:33 조회 수 : 3291

문서번호/일자  
【제 목】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오납금환부기산일판단

【사건번호】 세정13407-345, 2000.03.03.

【질의】
  국세청의 법인세경정결정으로 법인세환급이 발생시 그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산일은 법인세경정결정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 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경정결정되면 그에 따른 주민세도 추가납부 또는 환부를 하여야 하는바, 기납부한 법인세가 1998.10.22. 감액결정되었다면 그날부터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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