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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기숙사 거주자의 개인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8 23:06 조회 수 : 2999

문서번호/일자  
○기숙사 거주자의 개인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

사건번호:세정13407-839 1995.08.30.

[질    의]
1.회사기숙사.독신자숙소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공부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회사기숙사.독신자숙소 내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주가 있으면서 주민등록공부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
3.일시적인 회사취업을 목적으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면서 주민등록공부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3.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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