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1037번지 등 3필지 토지 2,9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중 1037-1번지 토지 269㎡(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대상으로 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 및 과세 내역>

구분

소재지

(○○○동)

면 적

(㎡)

현황

지역

과세표준액

세 액(원)

재 산 세

지방교육세

합 계

종합

합산

1037

1,768

주거

1,482,468,000

7,278,766

1,455,753

8,734,519

1037-1

134.5

주거

96,167,500

472,172

94,434

566,606

134.5

주거

감면(도로)

0

0

0

1037-2

920

주거

1,196,000,000

5,872,237

1,174,447

7,046,684


2,957



2,774,635,500

13,623,170

2,724,630

16,347,80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19○○○년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어떠한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50% 경감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 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다만,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명확하게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토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도시지역 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도 로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86조와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예정지일 뿐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도 “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이하 “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9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따 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는 전체가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로 결정(*/1974*/.5.11. 서울시-○○○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쟁점토지를 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면적을 2분의 1로 하여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2,822.5㎡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2008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등의 토지와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청구인이 실제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008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쟁점토지를 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