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97-39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종합토지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7년 7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597필지 토지 2,033,04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종합합산 25,776,516,069원, 별도합산 7,702,695,234원, 분리과세 609,605,98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각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1,240,013,040원(종합합산 1,150,105,800원, 별도합산 59,426,950원, 분리과세 30,480,290원), 도시계획세 48463,180원, 교육세 248,002,610원, 농어촌특별세 185,001,950원, 합계 1,721,580,780원을 1996.10.9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주시장은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235번지 외 4필지 18,475㎡중 2,279㎡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이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는 청구외 ㅇㅇㅇ외 3인 소유의 토지이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는 이중으로 과세대상면적에 산입되었으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46필지는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출하였다 하여 당초 부과세액을 종합토지세 1,104,955,630원, 도시계획세 48,366,560원, 교육세 220,991,130원, 농어촌특별세 164,743,340원, 합계 1,539,056,660원으로 1997.1.21.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보문관광단지내의 물레방아광장 및 소공원 12,852.9㎡(물레방아광장 7,966㎡,소공원① 2,372㎡, 소공원② 2,514.9㎡,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물레방아, 폭포시설, 연못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단지의 특성상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으로서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종합토지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고, 또한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건축 등이 제한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법 제26조제1호 및 16호의 규정에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인가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한 인가 및 지적고시된 공원 및 공공용지에 해당하고,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관광단지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녹지, 관광객 휴식공간, 공공편의시설이 침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가 일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종합토지세를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내의 공원이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9조제1항에서 “제278조 및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광장”, 그 제8호에서 “녹지”, 그 제10호에서 “공공용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24조제1항에서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에서 “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결정승인면허협의동의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 및 지적의 승인(조성계획과 관련된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점용 및 사용의 허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지구로 도시계획 및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므로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전액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관광단지의 특성상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279조의 규정은 ㅇㅇ공사, ㅇㅇ원공사 등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같은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의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에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도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광단지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를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경감대상토지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