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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배당이의 소송

일순 2007.07.05 15:01 조회 수 : 4161

문서번호/일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판결(공1997상, 172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oo)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oo)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26. 선고 2004나20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원고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0. 10. 30. 소외 박정숙과 사이에 박정숙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정숙,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박정숙은 2000. 11. 27. 이창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 날 이창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박정숙과 이창선 및 원고는 2001. 2.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창선이 인수하고 박정숙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이창선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박정숙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로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며, 이창선의 이러한 인수채무와 향후의 거래상 채무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2001. 2.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이창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법원은 2003. 5. 28. 피고 마산시의 이창선에 대한 조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 2,711,968원과 피고 양주시, 대한민국의 이창선에 대한 각 조세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피고 양주시의 조세 금 246,402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금 59,200,952원을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박정숙과 이창선 및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인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과 피고들의 이창선에 대한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을 따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배당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당해세이거나 또는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에 대하여 우선 보호되는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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