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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17:52 조회 수 : 4148

문서번호/일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3구합12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담당변호사 손oo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수행자 김oo, 김oo, 류oo, 정oo

변 론 종 결     2005. 9. 27.

판 결 선 고     2005.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 2. 12. 한 별지2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9-3 1,429.6㎡ 위에 있던 은평연립주택과 같은 동 159-16 대 1,366.3㎡ 위에 있던 서부연립주택을 각 철거하고, 주변의 6필지 등을 합한 총 3,884.6㎡의 대지 위에 총 111세대의 아파트와 지하 한전변전소 및 상가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결성하여 1998. 3. 31.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은평·서부연립 재건축주택조합(대표자 김두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1998. 3. 31. 피고로부터 위 3,884.6㎡(이후 사업부지를 추가 구입하여 사업부지 면적은 5,386.60㎡로 늘어남)의 사업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15층 아파트 2개동 111세대와 지하 한전변전소, 그리고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그 중 39세대는 206,064,000원(29.64평) 내지 267,963,000원(39.79평)의 분양가액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72세대는 일반분양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다음, 1999. 2. 23. 원고들 소유인 3,705.1㎡ 대지를 신탁받아 1999. 3. 31. 그 등기를 경료한 후, 2001. 4. 24. 입주자 모집승인을 거쳐 72세대를 일반분양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111세대와 한전변전소 및 상가 건물이 완공되자 2001. 11. 14.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1. 11. 29.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부지를 서울 은평구 녹번동 279-1 외 2필지로 구획정리를 함과 아울러 위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신탁받은 위 3,705.1㎡ 중 5,376.9분의 1,244.13 지분은 원고들에게 분양된 39세대의 조합원용 아파트를 위해 ‘2001. 11.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각 전유면적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대지지분인 2,419.67㎡에 관하여는 일반분양한 나머지 72세대를 위하여 2001. 12. 3.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한 후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그밖에 한전변전소에 1,534.57 지분, 부속상가에 178.53 지분을 이전하였다), 2002. 5. 20. 해산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다음, 2002. 6. 17. 피고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았다.

평형별

전용면적

대지지분

전체세대수

일반분양분

조합원분

조합원지분토지

63.51㎡(19.21평)

49.54㎡(15.1평)

19.76

2

2



75.1㎡(22.71평)

59.84㎡(18.1평)

23.7

9

9



98.01㎡(29.64평)

78.8㎡(23.83평)

31.2

72

36

36

1,118.16

131.56㎡(39.79평)

106.54㎡(32.23평)

42.2

28

25

3

125.97

합계

 

 

111

72

39

1,244.13

    라. 그런데 피고는 2003. 2. 12. 이 사건 조합이 2001. 11. 29. 일반분양용 토지 2,460.87㎡(2,460.97㎡인데 위 면적을 대상으로 함)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여 2002. 9. 10. 시가표준액인 2,212,568,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한 다음,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농어촌특별세(전유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부과함) 및 그 가산세를 결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청산인인 원고 김두표에게 그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279-1 102동 1201호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 김두표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취를 거절하자 2002.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고, 민법상으로는 조합원들의 계약으로서 민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인 신고가 없는 점에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의무가 있으므로, 부(-)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도 조합원 전원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0조에 기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 2. 12. 원고들이 취득한 전유부분의 비율로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나누어 별지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통지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납부 통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6, 갑 2호증, 갑 4, 5,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 토지 소유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에서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한 토지 중 조합원용 주택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서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일반분양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회사 등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조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조합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2002. 6. 27.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합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로서 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허무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서 위법한 납세고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3) 제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

        설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상응하여 해산법인의 청산인 및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규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조합은 등기된 법인이 아니므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지방세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원용 주택의 대지 지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별도의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참조)이 출자자인 원고들로부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일반분양된 대지사용권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합이 신탁 종료 후 일반분양분 주택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신탁을 원인으로 일반분양용 대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하여 이미 청산종결 등기까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결되지 아니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어 청산 사무를 처리할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이 경우 청산인은 민법 제82조에 의하여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그에 따라 법인의 해산 전에 성립한 조세도 법인의 해산 후에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참조), 재건축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은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인가는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어(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참조) 법인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도 준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의 해산 전에 성립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건 법인이 해산된 후에도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납세고지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당시의 임원으로서 당연 청산인이 되는 조합장인 원고 김두표에게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를 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가 허무인이라거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면 그 토지 등은 출자재산이 되어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이 되고, 그 이외에 일반분양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분양수입,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분양수입 등도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이 된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시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등은 이 사건 조합의 부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의 가액은 ‘토지 등 출자재산의 가액 + 일반분양 및 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따른 수입 등 - 공사비 등’이 되고, 그 잔여재산의 가액을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시 분배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그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현실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할 경우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이 되고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될 경우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된다. 다만, 정산결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만큼 잔여재산의 가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잔여재산의 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6,064,000원 내지 267,963,000원에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 갑 6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하면서 정산한 결과, 원고 정해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에서 당초의 분양대금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된 토지비, 건축비 및 사업비의 원가와 사업손실액을 공제하고 남는 11,810,000원 내지 362,066,000원을 분배받았고 원고 정해택은 20,806,000원을 추가로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등으로 잔여재산을 분배 받았고,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원고들에게 납부 통지된 취득세 등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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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개정 1978.12.6>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3.12.30>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52조 (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99.12.28, 2001.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신설 1962.12.29, 1978.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12.29, 1976.12.31>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개정 1994.12.22>)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⑩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2.2.4, 2005.1.5>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비과세)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 제6호, 제108조, 제110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3조 제1항 및 제2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5.8.17, 1995.12.30, 2000.12.29>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2.15, 1998.12.31>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제4조 제4항 관련)

 

적 용 배 율

   도시 계획 구역

 전용주거지역

5 배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 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 배

 녹지지역

7 배

 미계획지역

4 배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7 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88.6.16>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1997.12.13>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7.12.13, 1999.2.8>

⑧ 시장 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⑨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을 말한다.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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