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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7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6 룸이 5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고 그 중 1개를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룸이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4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받은 경우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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