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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을 할인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질의>

저는 골프장 분양을 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희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골프장 분양 시미분양 물건이 발생한 골프회원권 분양금액인 1억 5천만원을 다 받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1천만원 할인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개장 후 5년 뒤에 상환가능한 골프회원권으로 회원이 골프장 개장 후 5년 뒤 상환요구 시 실제 분양금액이 얼마이든 분양금액인 1억 6천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골프회원권으로 회계처리상 골프회원권 실제 분양가액을 법인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골프회원권 분양금액인 1억 6천만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을설〉
골프회원권 실체 취득금액인 1억 5천만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회신>
세정-4834, 2004. 12. 3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되,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골프회원권의 미분양이 발생되어 당초 골프회원권의 분양가액(1억6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할인하여 분양한후 법인장부에 실제 분양가액(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다면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실제 분양가액이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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