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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선수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조성중인 택지를 선수협약에 의거 매입하면서 대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토지 사용시기 이전에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토지 사용시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선수이자로 계산하여 택지공급 계약체결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택지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잔금납부시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협약서상의 선수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이유) 선수이자는 매도자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이므로 토지의 대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취득자의 과세표준은 협약서상의 선수금액으로 함.

<을설> 선수이자를 공제한 실제 납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약정한 선수금과 별도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임.


【세정】 13407-578(2001.11.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각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조성중인 택지를 선수협약에 의거 매입하면서 토지 사용시기 이전에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시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택지공급계약 체결시 정산하는 경우라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사실상 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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