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분양물건의 잔금지급일전에 물건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액

상가 A호를 분양받아 계약상의 잔금청산일 전에 취득세를 선납한 상태에서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A호에서 동일상가 내의 B호로 계약이 변경(아직 상가 B호의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음)되었음1. 이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시시가 언제이고,2. 상가 B호의 분양가액이 당초 계약한 A호의 분양가액보다 많은 경우 취득세 납부방법?

【세정】 13407-560(2001. 11. 17)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바,귀문과 같이 상가 A호를 분양받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취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동일건물 내의 상가 B호로 당해 계약이 변경된 경우 당해 상가 B호의 취득시기는 변경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상가 B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당초 계약한 상가 A호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과세표준액을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번호 제목
6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3 산업단지개발 대행사업자가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토지의 취득시기
» 분양물건의 잔금지급일전에 물건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액
1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