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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지방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2,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취득일(또는 과세기준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수익금(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운용소득으로 판단)의 100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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