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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6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25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4 유흥주점과 연접한 노래연습장을 영업장 구분없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3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2 취득 당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유흥주점 영업장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1 룸이 5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고 그 중 1개를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룸이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 영업중인 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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