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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484

주 문

처 분청이 2007.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10,503,030원, 도시계획세 4,036,290원, 지방교육세 2,100,605원, 합계 16,639,920원을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번지 토지 1,653㎡ 중 같은 동 ○○○번지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번지 대지 2,405.9㎡(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번지 토지 1,653㎡(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토지 822.2㎡(이하 “제3토지”라 한다) 합계 3필지 4,88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면적 1,054㎡, 이하 “이 건 예식장”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제2토지 및 제3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2,690,862,72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0,503,030원, 도시계획세 4,036,290원, 지방교육세 2,100,605원, 합계 16,639,920원을 2007.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3.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3.13.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1토지상의 이 건 예식장을 취득하여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 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경위는 예식장은 위치와 교통도 중요하지만 하객들의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타 예식장과 경쟁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건 토지 중 예식장 부속토지에는 12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으나, 너무 협소하여 타 예식장과 경쟁에서 뒤쳐질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인원이나 자리섭외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이 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를 넓히게 된 것이다.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의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 철책, 도로, 인접여부, 이용현황, 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할 것이고, 이 건 쟁점토지는 등기부에 이 건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다른 지번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로서 담장, 철책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실질이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의 범위 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 쟁점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토지는 1999.4.20. 이후부터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업해오고 있는 사실이 노외주차장신고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10.26. 제1토지상의 이 건 예식장 건축물의 증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으로서 허가를 득하였고, 이 건 예식장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제1토지)는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989.1.10. 최초 예식장영업을 하면서 예식장고객의 주차편의 등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1994년 및 1995년에 각각 취득한 토지로서 언제든지 청구인의 의지에 의해 예식장과는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고, 1999.4.20.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사용중이므로 토지용도상 이 건 예식장의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이 예식장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 건 쟁점토지가 예식장과 바로 연접하고는 있으나, 지반이 상이하여 화단이 길게 조성되어 있고, 한쪽으로 폭 5m 정도의 차량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뿐 명백히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이 건 예식장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이 건 쟁점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차장의 주된 이용객이 이 건 예식장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

(3) 제2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상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3토지는 그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관리실 건축면적 18㎡)이 설치되어 있으나, 2007년 건축물시가표준액은 1,544,400원이고,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658,582,200원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그 취득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중 제1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1985.4.30.~1987.5.18. 에, 제2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인 토지로서 1994.4.6.에, 제3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인 토지로서 1995.3.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예식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예식장은 대지위치를 이 건 토지 중 제1토지(칠암동 ○○○번지)로, 대지면적을 2,405.9㎡로, 건축면적을 1,054㎡, 연면적을 5,095.36㎡로, 주용도를 관람집회시설, 대중음식점 및 미용실로, 허가일자를 1988.3.23.(2004.7.21. 증축허가, 문화 및 집회시설 603.78㎡)로, 사용승인일자를 1989.1.10.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에 의하면, 위치를 제1토지로 하고, 주차대수를 31대로, 주차면적을 356.5㎡로 하여 제2토지의 일부를 이 건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노외주차장(민영)설치신고 수리대장에 의하면, 주차장 명칭을 귀빈으로, 위치를 제2토지로, 면적을 2,475㎡으로, 주차대수를 115대,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수리일을 1999.4.20.로 하여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제2토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3토지상에는 자동차관련시설(관리실) 18㎡가 존재하고 있고,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하나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출입구는 제1토지와 제2토지 경계와 제3토지와 도로의 경계에 각각 1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게시하고 있는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을 시간주차(기본 30분 500원, 30분초과시마다 500원), 1일주차(12시간 기준 6,000원), 정기주차(1개월 50,000원)로 나누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나) 우선, 제2토지를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예식장은 제1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1988.3.23. 건축허가를 받고, 2004.7.21.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서 제2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이 건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부설주차장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한,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제2토지의 일부를 제1토지의 이 건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였고, 제1토지와 제2토지 경계에는 화단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제1토지가 대로에 접하여 있고, 이 건 쟁점토지의 노외주차장은 제1토지를 거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이 건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중 제2토지의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건 예식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은 제3토지를 이 건 예식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제3토지상에는 자동차관련시설(관리실) 18㎡가 존재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건축물의 2007년 건축물시가표준액은 1,544,400원이고,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658,582,200원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제2토지 중 이 건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면적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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