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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질의


[질 의]

2005. 5. 3.에 질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회신

<○연대납세에 대한 부과취소건>
○○○은 ○○시 ○○구 ○○동 448-6 지상건물의 실 소유주이고 실제 납세의무자 입니다. 당시(1997. 9. 경) 편의상 소유권을 ○○○ 1/2, △△△ 1/2로 등기하여 당시에는 납세자가 “△△△외 1인”으로 된 고지서를 받았는데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재소하여 “△△△ 외 1인”이란 납세자 명기로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첨부하는 고지서인 납세자가 “△△△, ○○○”로 된 고지서를 발부 받았지만 이 또한 부당하다고 실제 납세의무자인 ○○○이 제소하여 전액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과자체가 취소되므로 연대 납세의무자인 △△△에게도 부과처분최소의 효력도 연대하여 미쳐서 첨부한(취하된 고지서) 고지서 즉 납세자가 “○○○, △△△”으로 된 고지서와 “△△△외 1인”으로 된 고지서는 연대납세자인 ○○○이 부과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으니 연대납세자인 △△△에게도 연대 하여 취소 되었다 생각되어 지는데 어떠한지요.
즉 “△△△외 1인” 내지 “△△△, ○○○”로 부과처분된 고지서 자체가 ○○○의 제소로 취소되어 무효화 되었으니 △△△에게도 연대하여 그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찌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위 고지서가 무효 되었지만 새로이 납세자를 “△△△”으로 한 고지서를 새로 발부하여서 △△△에게만 부과처분(△△△에게만 부과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면)을 새로이 하고 이 고지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은 다시 또 해야 하는지요?

[회 신]

세정-820, 2005. 5. 21

지방세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5조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9두 2222, 1999. 7. 13 참조)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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