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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978(1996.08.24) 

 제목: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지방세법제38조,지방세법제65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문]
 
1.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체납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을 때"를 압류의 해제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4. 1991주1462  판결)
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압류(1995. 10. 22)의 원인이 된 체납액에 대하여 1995. 11. 30 납부하였다면 납부당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1995. 10. 22 압류등기한 토지 3필지를 1995. 11. 28, 12. 2, 12. 18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6.2. 4 전 소유자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번호 제목
30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9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27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5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4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23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22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21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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