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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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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아파트형 공장)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22:42 조회 수 : 3122

문서번호/일자  
지방세 감면(아파트형 공장)여부 질의

<질의>

당사는 서울 ○○구 ○○3동 1254(○○타운)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업 특성상 창고를 필요로 하여 동일건물 내에 있는 지하에 창고(건축물 대장상 창고임)을 분양받은 회사입니다.
동일 건물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도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850, 2005. 2. 2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귀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특성상 공장용 창고를 필요로 하여 아파트형공장안의 창고를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되나 공장용 창고 여부의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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