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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9 취득세 과소납부분 추가 신고납부 가능여부
8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6 2001.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5.1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부터 30일이 되는 것임.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1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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