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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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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질문

일순 2007.05.17 16:22 조회 수 : 2950

문서번호/일자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질문

[질 의]
2001년 2월에 결손처분을 한 후 3년 8개월이 지난 2004년 10월에 신규 취득한 재산이 있다고 하여 2005년 4월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적용방법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99, 2006. 10. 24.

가.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 1의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당시(2004. 10월)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귀하께서 인용하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규정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므로 2001. 2월에 결손처분이 되었던 이 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서 독촉 또는 납입최고, 압류시에는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문 2의 경우,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나,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압류가 해제되기 아니한 경우라면 그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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