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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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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일순 2007.05.16 02:03 조회 수 : 3028

문서번호/일자  
취득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분양받아(1999.6.21)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2002.3.15) 한 물건에 대하여 부부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405(2002.4.30)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과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잔금(100만원)을 사실상 완납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당해 아파트 key를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자의 부인 명의로 아파트 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그 권리의무승계자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완납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권리의무승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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