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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스키장에 설치한 수평보행기의 취득세 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16:31 조회 수 : 2669

문서번호/일자  
 [질의]

스키장에 설치한 무빙워크(이하 수평보행기라 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505, 2006. 12. 28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사는 것이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호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시설물로 규정하고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에서 수평보행기란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승강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 귀 문과 같이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스키장의 이동로에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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