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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2009년 대비 과다증가(9.36%)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99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274-14 면적 1,362.53㎡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617,060,221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71,320원, 도시계획세 431,930원, 공동시설세 712,760원, 지방교육세 154,260원, 합계 2,070,270원을 2010.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2009년도 재산세는 1,893,160원이었으나, 2010년도 재산세는 2,070,270원으로 전년대비 177,110원(9.36%) 인상된 부과액은 건축물의 감가상각에 의한 잔존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통지없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2010년도 재산세 시가표준액 상승 원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과 위치지수 등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9년 대비 과다증가(9.36%)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9.7.6.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 재산세 등 고지세액은 1,893,160원이고, 2010.7.7. 부과한 2010년도 재산세 등 고지세액은 2,070,270원으로서 그 증가액은 177,110원이고 증가율은 9.36%이다.

(나) 국세청은 2009.12.29. 및 2008.12.30. 이 건 건축물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을 ㎡당 540,000원(2010년도)과 510,000원(2009년도)로 각 고시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은 2006.1.1. 신축하여 2007.1.1. 및 2008.5.23. 증축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5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1335.58㎡이며 ○○○와 ○○○이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2010년도 공시지가는 1㎡당 800,000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27,000원이 증가(3.4%)하였고, 2010년도 위치지수는 100으로 2009년도 대비 5가 증가(5.2%)하였다.

(마) 한편 잔가율은 2010년도가 0.92이고 2009년도는 0.94이며, 가감산특례는 2010년도가 115/100으로서 2009년도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재산세가 과도하게 상승했고 건축물도 2006년도 신축과 2007년 및 2008년 증축부분을 분리하여 산출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과세대상 면적을 1,362.53㎡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540,000원으로, 구조지수를 100으로, 용도지수를 용도별로 80 또는 125로, 위치지수를 100으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신축과 증축을 구분하여 2006년 신축분은 0.92로 2007년 증축분은 0.94로, 2008년 증축분은 0.96으로, 가감산특례를 11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617,061,221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771,320원, 도시계획세 431,930원, 공동시설세 712,760원, 교육세 154,260원, 합계 2,070,270원을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액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물가상승률은 재산세 과세표준산정의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는 인상내역에 대하여 매년 사전통지를 하여 정보를 받고 있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반면,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별도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2010도 재산세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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