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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위에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화분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세율(10/1,00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농지외세율(20/1,000)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904 (2010.03.04.)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인“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제3호) 및 농축산물의 생산시설로서 다년생식물재배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호)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안에서 화훼작물을 일정기간 재배(화분)하여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인정(농수산식품부 농지과-4190, 2009.9.2)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 귀문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답)상에 화훼작물의 재배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작물을 화분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농지(법제131조제1항제3호1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실제 토지이용현황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 토지거래허가내용, 등기부등본 등), 농지등기 이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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