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목】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가 취득세과세대상건축물인지 여부

【사건번호】 지방세정담당관-548, 2003.07.21  

【질의】
  홍삼건조를 위해 건물 옥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취득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는 홍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홍삼은 수삼을 증기에 적신 이후에 말려서 생산하고 있음. 과거에는 건물 옥상에서 단순하게 햇빛에 노출하여 건조하였으나 최근에는 공해 등의 문제로 인해 옥상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동 하우스 내부에서 건조시키고 있음.

  상기의 비닐하우스가 취득세신고납부대상이 되는지.
  <갑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판례(대법원90도2095 참조)가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항의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과 같은 기타 유사한 시설의 범주에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과세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도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