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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6-1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12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1. 전라남도 ○○시 ○○동 1590-1번지외 3필지 대지 9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6.5.8.부터 5.12.까지 실시한 관할관청(전라남도)의 세무지도 및 2006.5.22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3,031,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의2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557,270원, 농어촌특별세 2,578,640원, 합계 33,135,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우선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이 없고 대지만 있어서 주택의 요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의 한 생활공간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이는 주택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취득하였고, 주택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담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 문제는 주택소유자에 있지 청구인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동일한 담장에 둘러싸였지만 주택 부속토지와 별도의 대지이며,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그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제4호의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8.21. 청구인은 신발가공업 및 담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같은 동 1131번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박○○(박○○의 오빠), 이사 변○○ 및 박○○, 감사 박○○(변○○의 처)으로 되어 있으며, 2003.2.1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2.28. 변○○(변○○ 및 박○○의 아들)은 같은 동 1590-3번지 대지 20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변○○(변○○ 및 박○○의 딸)은 같은 동 1590-9번지 대지 21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2004.5.18. 변○○은 이 사건 제1토지상 주택 2층 288.98㎡를 신축하였고, 2004.10.5. 박○○(변○○ 및 변○○의 외삼촌)이 같은 동 1590-10번지 대지 218.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5.7.29. 변성현은 이 사건 제2토지내 주택 2층 113.4㎡를 신축하였고, 2006.5.8.부터 5.12.까지 관할관청(전라남도)의 현지세무조사실시 및 2006.5.22.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결과내역중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2토지는 높이 2미터 이상의 벽돌조 담장으로 둘러싸여 대문 1개소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담장내부는 이 사건 제1,2토지사이는 경계없이 주택 1동씩이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1,2토지와는 서구형 나무 담장으로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나 잔디 포설 및 정원수 식재 등으로 주택과 정원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듯하며, 한편, 이 사건 제3토지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2토지의 담장과 접하여 동일한 규모 및 구조의 담장이 출입문없이 둘러싸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곳의 출입문은 기존 담장에 쪽문을 설치하여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또한, 위 조사결과내역상 친인척 상황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2,3토지의 소유자는 전부 친인척간에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상 주택에는 그 1층에는 변성현의 숙부 변형섭이 2005.8.24.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그 2층에는 외조부 배○○(박○○·박○○의 모)이 2006.3.13.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상 주택은 변○○의 외삼촌 박○○이 2005.11.14. 전입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담장으로 둘러싸여 1구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주택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어서 실제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12조의1제1항제1호 등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거나 그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이는 취득당시는 이러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취득후 5년내 이러한 요건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1구의 건물범위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으로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하여도 동일구역내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89누2363, 1990.5.22. 참조)이며,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참조) 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2토지는 벽돌조 담장으로 둘러싸여 대문 1개소로 출입할 수 있고, 그 담장내부는 주택 1동씩 있는 이 사건 제1,2토지사이는 경계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1,2토지와는 서구형 나무 담장으로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나 잔디 포설 및 정원수 식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제3토지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2토지의 담장과 접하여 담장이 출입문없이 둘러싸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기존 연접된 담장에 쪽문을 설치하여 통행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정원이나 텃밭으로 주거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2,3토지의 소유자는 전부 친인척간에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제1토지상 주택에는 그 1층에는 변성현의 숙부가, 그 2층에는 외조부가, 이 사건 제2토지상 주택은 변○○삼촌이 각각 주민등록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들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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