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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일순 2014.01.09 15:29 조회 수 : 3240

문서번호/일자  
6.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질 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법인등기부상의 전입일이 사업자등록증일보다 먼저인 경우 어느것을 본점 전입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전입등기를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라면 등기일이 대도시내 법인전입일이 되는 것입니다.(세정-1399, 2005. 6. 29)

번호 제목
12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1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9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8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7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6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5 취득세 중과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3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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