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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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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일순 2007.05.16 01:16 조회 수 : 3361

문서번호/일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질 의】
대도시 내에서 3년전에 설립한 법인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본점 소재지가 아님)에 토지를 취득하고, 동 장소에 창고건물의 신축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당해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취득세는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이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 등록세는 창고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위 의견이 타당하다
(을설) 위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
위 (갑설) 및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고 (을설)이 맞다면 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세정 13407-696, 2001. 12. 21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위 규정에 의한 본점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며, 등록세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2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11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1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9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8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7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6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5 취득세 중과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3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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