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른 부동산변경등기시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711, 2001.12.26.

【질의】
  당사는 주식회사형태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조직변경 전 소유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뜻하는바
  2. 귀문과 같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전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직변경 여부 등을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