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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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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일순 2007.05.16 22:42 조회 수 : 3353

문서번호/일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질의>

저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당초 설립하였으나 최근 동 업종의 경기 불확실 등 여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 창업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지방세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해 볼 때 업종 변경이 아니라 업태는 동일하나 종목만 다를 뿐이고 현재까지 사업개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종변경 시 면제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하니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가지 정도 유권해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태(제조에서 제조)는 동일하고 종목을 달리하는 것도 업종변경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업종변경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업종변경이 해당되지 않는지요?
향후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목재관련 제품제조업 입니다.


<회신>
세정-742, 2005. 2.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을 영위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당초 사업과는 다른 목재관련제품제조업에 사용한다면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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