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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비과세한 담임목사 주택의 추징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875, 2005.07.25  

【질의】
  교회에서 담임목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언제를 추징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호와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11. 교회명의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05.10.까지(만3년 동안)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2003.6.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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