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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40 결정일자 : 2010-06-1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 88-4 외 62필지 대지 7,966.1㎡(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70,014,500원, 도시계획세 95,488,720원, 지방교육세 54,002,900원, 합계 419,506,12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8.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12. 이 건 토지 중 ○○○ 21-1 토지 197.6㎡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21.45㎡ 및 근린생활시설 33.06㎡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하고, 또한 기부채납 예정토지인 ○○○ 20-3 외 26건 1,459.3㎡(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3.9. 이 건 토지 중 ○○○ 21-1 토지 197.6㎡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 267,741,150원, 도시계획세 95,488,720원, 지방교육세 53,548,230원, 합계세액 416,778,1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세액을 2009.4.2. 환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9.11.24. 이 건 쟁점토지를 「○○○감면조례」 제29조 및 「○○○감면조례」 제10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 243,256,130원, 도시계획세 79,020,240원, 지방교육세 48,651,220원, 합계 370,927,59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고시된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여 도로 및 공공공지로 처분청에 귀속되도록 필지별 면적별로 확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2008.11.28.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세정책으로 중과하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과 입법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나) 이 건 쟁점토지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하여 필지별, 면적별로 특정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소유권과 사용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1년 이상 처분청이 도로 등 공공용에 사용할 것이 서울특별시, 처분청의 고시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설사, 이 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2008.4.1.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필지별 면적별 특정하여 공공용 토지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여 놓고서는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투기억제정책차원에서 중과하는 종합합산세율 등을 적용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특히,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심의 결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 시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향후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라는 취지의 행정처분(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시행인가일로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 3~5년)되어 정비기반시설이 완전히 설치되고 그 소유권이 과세기관에 귀속되어 과세기관이 사용․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토지가 되려면 공원지정 등과 같은 공용개시와 그에 따른 관리주체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이러한 공공용 등으로 되면 소유권행사의 제한 등이 따라야 하는 등의 공법상의 성격을 지닌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소유의 토지를 일반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공용된 재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과세기관에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2007.12.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 88-1 외 68필지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기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규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1973.9.6. 재개발구역 지정 ○○○

2) 1976.7.14.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

3) 2005.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4) 2007.5.17.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 2007.8.16.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6) 2007.12.20.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위치 : ○○○ 88-1호 외 68필지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 8,460.6㎡(대지 : 6,933.9㎡, 정비기반시설 : 1,526.7㎡)

․층수 : 지상17층/지하6층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2008.4.21.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 8,460.6㎡(대지 : 6,933.9㎡, 정비기반시설 : 1,526.7㎡)

8) 2008.12.1. 착공신고 수리

9) 2008.11.28. 소유권이전 가등기

10) 2009.4.16. ○○○ 모든 토지 (주)○○○로 소유권 이전


(나)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건축계획상 주용도 변경 시설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7.4.12.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

2) 2007.5.17. : 주거 ○○○

3) 2007.8.16. : 업무시설 ○○○


(라) 기부채납대상 토지 소유권이전 가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는 공공공지 또는 도로로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2007.12.20.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2008.4.21.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12.1. 착공신고가 수리된 토지로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가 비록 장래에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재산으로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24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면적을 8,460.6㎡(대지 : 6,933.9㎡, 정비기반시설 : 1,526.7㎡)로 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지상17층 지하6층 건축연면적 99,995.44㎥하고, 그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시행인가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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