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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52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하여 2007년 7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한 대전광역시 ○구 ○동 8-12번지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9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80,240원, 지방교육세 16,040원, 합계 96,280원을 200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계층은 청구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입주대상자보다도 훨씬 열악한 소득계층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사업 대상자와 국민임대주택사업 대상자간에 법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각각의 사업에는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재정지원비율이 높음에도 국민임대주택이 부담하지 않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재정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 소규모 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규정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 지방세법 규정(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23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3항제4호)을 근거로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용 주택 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확인과정을 통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되면 처분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 하 이 조에서는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는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7.1.10.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분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계층은 청구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입주대상자보다도 훨씬 열악한 소득계층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사업 대상자와 국민임대주택사업 대상자간에 법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각각의 사업에는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재정지원비율이 높음에도 국민임대주택이 부담하지 않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재정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 소규모 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규정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 지방세법 규정(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23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3항제4호)을 근거로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용 주택 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확인과정을 통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되면 처분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경감되었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규정 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여,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공동주택으로 가목 아파트, 나목 연립주택, 다목 다세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정의규정에 따를 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2장 도세 중 취득세 중과규정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장 도세 중 취득세 중과규정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동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다가구용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만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인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제1항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만 규정하고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6.12.27. 제2006-1135호 참조), 지방세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지방세법 운용과정에서 참고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반드시 회신내용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인용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 및 실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찰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경감되었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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