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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0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
9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8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7 수도권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3 신탁재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2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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