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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농공단지 내 폐업된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세정-1513, 2003.10.15  

【질의】
  당사는 1999.9.30.자로 폐업된 공장(농공단지 내)을 유동화전문회사인 ○○○컴퍼니(주)가 경락인수(2001.10.23.)하였던 부동산을 2001.12.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함. 취득과정에서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였고 후에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충북도세감면조례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청에서는 폐업된 공장에서 바로 인수하는 것을 대체취득으로 보고 제3자를 거쳐 다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감면이 안된다고 하며 이에 질의함.
  
【회신】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12.31.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농공단지 내 폐업된 공장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한 실적이 없는 폐업된 상태에서 귀사가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폐업된 공장을 인수했는지 여부, 사용ㆍ임차실적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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