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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내항선박 선원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주민세(근로소득) 납세지

[질 의]

내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에 대한 주민세(근로소득 특별징수분) 및 사업소세(종업원할)납세지를 선박법 규정에 의한 선적항, 내항선원의모집·채용·사후인력 관리 및 급료지급 등 일련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만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소, 항만소재지 위치와 관계없이 내항선원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중 어느 곳을 납세지로 보아야하는지 관하여 질의 합니다.

[회 신]

세정-1775, 2005. 7. 20

지방세법 제175조제4항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종업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여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인적설비)의 근무지가 유동적인 경우 납세지의 귀속은 종업원이 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의지위 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근무지가 유동적인 내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에 대한 주민세(근로소득세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선박관리 및 선원 인력관리, 급료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소재지에 위치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정당한 납세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는 사무소를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선박법상의 선적항을 관활하는 시·군·구를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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