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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하늘 2007.10.02 20:00 조회 수 : 2851

문서번호/일자  
>> 질의

주택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이 철거완료 되었으나 말소등기 전 제3자가 유상승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50, 2007. 2. 15)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주택재개발지구내의 주택에 대한 멸실신고 후 철거완료 되었으나 공부상 말소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종전 재개발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위한 토지의 취득일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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