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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구거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하늘 2007.10.02 20:02 조회 수 :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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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당진지역 6000여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당진용수간선 암거구조물을 한국농촌공사에서 설치한 토지(면적 1,497㎡)의 지목이 대지이고 그 구조물 위에 건물 60평이 있는 경우 이를 구거로 보아 용도구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518, 2007. 3. 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18호에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업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구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구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구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거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는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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