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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일순 2007.05.16 22:35 조회 수 : 2946

문서번호/일자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질의>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2. 당사가 속한 ○○택지개발지구내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당사를 포함한 동지구내의 각 시행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청에 납부한 『살수차량구입분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3. 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생활 하·오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각 시행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한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4. 재고자산에 계상한 건축용 가설재(유로폼 등)를 3년간 균등상각하여, 각 현장별로 안분한 금액을 분양원가에 산입하는바, 원가에 산입한 『가설계손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회신>
세정-4607, 2004. 12. 16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살수차량구입분담금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은 건축물(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축용 가설재손료는 감가상각비용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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