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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시 등록세율 적용과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의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외의 취득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낮은 경우라면 동법 제111조제2항에 의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64, 2005. 6. 28)

번호 제목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55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54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사업권양수대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53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52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51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50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49 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48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7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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