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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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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창고설비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1:38 조회 수 : 3091

문서번호/일자  
【제      목】 자동화창고설비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941, 2005.07.27  

【질의】
  제조업체가 건물 내부에 설치한 Rack, Crane, Conveyor 등으로 구성된 자동화창고설비가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9호에서 건축물과 건축을 정의하면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자동화창고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보관시설(Rack)에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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