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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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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0:27 조회 수 : 2894

문서번호/일자  
【제      목】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10, 2005.03.14  

【회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3호에서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건물이용자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라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면적 산정은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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