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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0948  (결정일자 2009-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4 ○○○ 135번지 토지611㎡상에 단독주택 146.4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2007.9.6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57,714,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461,710원, 지방교육세 92,340원은 2007.9.6에, 취득세 1,154,280원, 농어촌특별세 115,420원은 2007.9.7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경상남도지사의 법인시공 건축물 일제조사계획○○○에 의거 2008.3.12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 신축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와 127,6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도급금액에서 신고납부시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차액 69,885,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5,010원, 농어촌특별세 164,510원, 등록세 713,990원, 지방교육세 131,610원, 합계 2,795,12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10.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8.24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7.9.6과 2007.9.7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과세표준액과 가산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 없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도급금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상남도지사 의견

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⑵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법인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인과 도급계약한 금액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된 경우 신고납부한 시가표준액과 도급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⑶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⑷ 지방세법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⑸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⑹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과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⑵ 청구인은 2007.8.24 ○○○ 135번지 토지611㎡상에 단독주택 146.43㎡를 신축한 후, 신축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3.12 경상남도지사가 시달한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일제조사 지침에 의거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7.5.26 ○○○와 127,600,000원에 이 건 주택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고, 2007.8.24 청구인으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한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도급금액 127,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57,714,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신고한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액 69,885,720원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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