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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796 결정일자 : 2011-07-1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1. ○○○ 위 지상 가설건축물 면적 1,080㎡(이하 “쟁점가설건축물” 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로 부터 양도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341,140원, 농어촌특별세 534,110원, 합계 5,875,250원(가산세 포함)을 2010.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7.3. 기각되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설건축물은 공사현장사무소 및 인부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받은 임시건축물로서 그 사용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철거대상이므로 가설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고, 가설건축물의 시가가 0원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불합리한 구조지수, 용도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로 평가하여 실제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최소한의 감산율 적용이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은 공사현장사무소 및 인부들의 임시숙소 사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받은 임시건축물로서, 그 사용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철거대상이므로 가설건축물의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산의 재산권 또는 재산가치의 이전 및 그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이전 및 변동의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라는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과 청구인 간 작성한 “가설건축물 양도협약서”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가설건축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득행위의 형식을 갖추었고, 또한 ○○○가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와 청구인이 2009.2.26. 처분청에 제출한 “가설건축물 존속기간 연장신고서“ 사실로 보아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산출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가목에서 구조지수는 최초 ○○○가 처분청에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경량철골조로 신고되어 있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동일하므로 구조지수는 경량철골조 적용이 적합하고, 쟁점가설건축물은 판넬 제조, 판매, 창고 및 공실 등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생산시설이라 함은 공장, 창고 등을 의미하므로 용도지수는 생산시설 적용이 타당하며, 가설건축물이 있는 ○○○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400,000원/㎡으로 위치지수는 105를 적용함이 적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건물구조인 경량철골조 내용연수를 적용한 1-(0.045*4)=0.82가 타당하다.
따라서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10,000원×구조지수(50%)×용도지수(80%)×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82)×가설건축물 연면적(1,080㎡)=189,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시가표준액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관련 규정
(1)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적용요령 》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이하 “산정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부속토지를 포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ㆍ등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차인인 ○○○가 존치기간을 2004.5.24.부터 2007.4.8.까지로 하여 2004.5.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가설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2005.3.3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3차례 연장승인을 받았다.
1) 1차(2007.4.10.) : 존치기간 2007.4.9.부터 2007.12.31.까지
2) 2차(2007.12.20.) : 존치기간 2008.1.1.부터 2008.3.31.까지
3) 3차(2008.3.25.) : 존치기간 2008.3.31.부터 2009.3.31.까지
(나) 청구인은 2008년 2월 ○○○의 입회하에 쟁점가설건축물의 양도인 ○○○와 가설건축물 양도협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3.28. 처분청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8.4.1.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9.2.26.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2009.3.31.에서 2010.3.31.까지)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마) 쟁점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산 출 근 거

단가

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나목

510,000원

② 구조지수

경량철골조

50%

③ 용도지수

생산시설

80%

④ 위치지수

개별공시지가 1,400,000원/㎡

105%

⑤ 경과년수별잔가율

1-(0.045*4)

0.82

㎡당 금액

1,000원 미만 절사

175,000

⑥ 면적

1,080㎡

1,080㎡

⑦ 가감산특례

미적용

-

⑧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

미적용

-

189,000,000원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6호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가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04.5.24.부터 2007.4.8.까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그 존치기간을 2007.4.9.부터 2009.3.31.까지로 하여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이후 청구인이 그 존치기간을 2009.3.31.에서 2010.3.31.까지 또다시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점을 보면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6년에 이르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고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ㆍ등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9헌가2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에 의해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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