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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2항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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