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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11지0485
[결정일]
2011.10.10
[세목]
지방소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2006사업년도 당해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하태인과 이사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즉 6촌이내의 부계혈족에 속하는 형제인 점,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청구인이 16.66%, 하태인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이면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12.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5.19. OOO(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에게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27,697,280원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주소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이 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0.5.26. 고지서를 송달한 후,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계속 체납하자 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1.5.12.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의 한 명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32,184,150원 중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에 따른 면책결정OOO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당해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하여 그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6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면책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법인이 체납한 지방소득세에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5,361,870원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 13. (이하 생략)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 8.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 재활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11.1.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대표이사는 OOO, OOO이고, 이사는 청구인이었으나, 당해법인은 2006.12.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및 등기우편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5.19. 당해 법인에게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27,697,280원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주소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이 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0.5.26. 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11.5.12.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중의 한명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32,184,150원 중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한 것이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 OOO 및 OOO의 당해 법인에 대한 종합보고서상의 2005.1.1.부터 2011.3.11.까지의 당해 법인의 주주 및 그 지분을 보면, OOO 50%, OOO 16.66%, OOO 31.34%, OOO 2%이고, 주주 중 OOO과 OOO는 형제로서 그 과점주주의 지분은 66.66%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법원 판사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가 부족하여 2008.12.4.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2009.1.28. 면책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2006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6.12.31.), 그 법인의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는 구할 수 없으나,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그 귀속 사업년도에 법인의 매출이 있었다는 반증이고, 결국 상근이사이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위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2006사업년도 당해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OOO과 이사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즉 6촌이내의 부계혈족에 속하는 형제인 점,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청구인이 16.66%, OOO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이면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12.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당해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책결정의 범위에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발행주식 총수 중 16.66%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책결정의 범위에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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